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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요청을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협상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.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값 협상을 명한 뒤,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됐다. 이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를 처방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.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필수의약품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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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52:16

